원본제시 소송 판결 유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뉴요크 17일 AP동화】미 연방법원의「머리·거페인」판사는 17일「뉴요크·타임스」가 게재한 미국의 월남 참전경위에 관한 연재물의 국방성기밀문서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측이 제출한 원본제시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
「뉴요크·타임스」가 비밀문서에 관한 연재를 재개하지 못하게 가처분 영을 내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정부측은 지난 16일「뉴요크·타임스」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비밀문서와「그밖에 기밀문서」를 입수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다.「거페인」판사는「뉴요크·타임스」측 법정대리인에게 신문사 측이「소스」(출처)로부터 입수한 국방성비밀문서의 전 목록을 정부측에 내줄 수 없는지의 여부를 .신문사 측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정대리인인「플로이드·에이브럼즈」변호사는「거페인」판사에게 신문사 측은 지금까지 보도된 기사 가운데 소식통으로 인용된 문언에 한해서만 보유사실을 정부측에 알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측은 7천 페이지에 달한다는「미국의 월남정책 수립 과정 사」와「통킹」만 사건 전말 개요 등 기사에서 언급된 문서뿐만 아니라 이 두 문서를 신문사 측에 내준 같은「소스」로부터 입수했을 그 밖의 국방성 문서에 관한 열람권을 청구했다.「에이브럼즈」변호사는 신문사 측이 기사에서 언급한 문서의 전자 복사 본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신문사 측이 이를 정부측에 내주지 않으려는 것은 복사본의 대부분이 필기여서 정부측이 비밀출처를 알아낼 수 있게 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마이클·헤스」입회검사는『「뉴요크·타임스」측이 필기로 된 것을 끝내 안 보여주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요크 17일 AFP합동】미국「맨해턴」연방법원의「머리·거페인」판사는 17일「뉴요크·타임스」지에 대해 이 신문이 갖고 있는 월남전에 관한 국방성비밀문서를 아주 반원 하거나 최소한 검토를 위해서라도 일단 돌려달라는 정부의「문서제시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보류했다.
「거페인」판사는 이날의 심리에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문서제시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뉴요크 17일 AFP특전합동】「뉴요크·타임스」는 17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월남전개입에 관한 국방성비밀문서의 목록을 자진해서 정부에 제출했다.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목록의 제시는 동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밀문서의 정부 반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