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업체 근로자 건보료 부담 크게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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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여관, 식당, 이.미용실 등에서 일하는 상당수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경감 폭이 다르지만 줄잡아 1인당 월 평균 1만3천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 근로자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안 내던 사람은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15개 업종을 지역건보에서 직장건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 15개 업종은 여관 등을 포함해 이용.미용.건설.자동차판매.섬유염색가공.축산.농업.어업 등이다.

월 근로시간이 80시간이 넘는 시간제 근로자도 이번 조치에 적용된다. 이번에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근로자는 98만명(세대주 기준)이며 가족(피부양자)을 포함하면 2백60만명에 달한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종합소득과 재산.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내고 직장가입자로 바뀌면 임금에 대해 월 3.94%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근로자의 직접(본인)부담액은 줄게 된다.

2001년 7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시키면서 적용을 유예했던 15개 업종을 이번에 모두 직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01년 당시 지역보험에서 직장보험으로 바뀐 근로자의 건보료 직접 부담은 평균적으로 1만3천여원 줄었다고 복지부에선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도 최소한 이 금액 이상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고경석 보험정책과장은 "큰 기업의 근로자 건보료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온 반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건보료를 다 부담해 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근로자 집단 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부담이 느는 건보 가입자도 꽤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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