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환지 싸고 30억대 땅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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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이원형 검사는 3일 동작동 국립묘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 국가에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권중락씨(31·무직·서울 동대문구 면목동381의45)를 구속수사중이다.
서울 영등포구 동작동 산33의2, 4, 5, 6, 7, 8호 6필지 5만4천평에 이르는 국립묘지 임야는 당초 김영구씨가 47년9월에 매입, 6·25사변을 지내면서 권리증서 일부를 잃어버렸는데 『정부에 건의해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다른 땅으로 환지해 주겠다』는 김주신씨 (일명·김춘복)의 말을 믿고 남아있는 관계문서 일부를 맡겼다.
그후 이 임야는 김주신씨 등 수명이 자기들 이름으로 등기이전, 원소유자 김영구씨가 이 같은 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게되자 검찰은 김주현씨 등이 63년3월8일 국립묘지의 정당한 소유자로 가장, 국가를 속여 국립묘지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대신, 국가로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25의51 임야 10만7천9백91평 (싯가 30억원)을 환지 받아 등기 이전을 마쳐 편취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주신씨를 상습사기협의로 구속기소, 현재 공판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위증협의로 구속된 권씨는 65년부터 70년까지 원소유자인 김영구씨 집에서 기거,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김영구씨가 김주신씨한테 속아 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1월13일 동작동 국립묘지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57년께 김영구씨와 김주신씨 사이에 매매형식을 통해 등기를 김주신씨 명의로 넘긴 후 환지 교섭이나 보상을 청구하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두 사람이 분배키로 했었다』고 허위증언을 한 협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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