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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수백억 손해 끼친 혐의 이석채 회장 곧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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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석채

검찰이 KT와 이석채(68)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만간 이 회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월과 이달 1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법조계와 업계에선 이번 수사가 이 회장의 거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 3월 예정된 KT의 주주총회에 앞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 회장의 진퇴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KT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KT OIC 등 관계사 사무실과 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은 이날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KT 소유 부동산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 대비 75% 가격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의혹 ▶이들 매각 건물에 장기 계약을 맺어 입주한 뒤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적자가 명백한 서울지하철 5~8호선 광고사업(SMART몰 사업)을 인수해 손실을 끼친 점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하거나 투자한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를 보게 한 것 등이다.

 참여연대는 “KT가 부동산 매각과 임차료 지급 등을 통해 869억여원, 그외의 사업에선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한 이후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그간 큰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압수수색을 실시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KT 측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보내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라며 “그간 압수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회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 “피고발인인 만큼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 측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그러나 고발 내용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들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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