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바가지 씌운 농협 안심계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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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계란의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부담도 줄이겠다며 2011년 9월 출시된 농협 안심계란. 하지만 농협안심축산이 지난 2년간 농가에 안심계란 판촉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부당 수수료가 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매출액의 약 3%를 판촉비로 걷게 돼 있다는 농협의 설명과 달리 실제 계란 납품농가들은 평균 4.7%를 판촉비로 냈다. 농협 스스로 제시한 기준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는 본지가 16일 농협안심축산과 납품농가들로부터 입수한 매출액과 수수료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농협에 계란을 납품하는 40여 개 농가의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의 약 4.7%를 판촉비로 내오고 있었다. 농협안심축산과 납품농가들이 맺은 계약서에는 판촉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 밖에도 물류비 5.5%, 판매장려금 3.3% 등 계란 매출액의 10% 이상이 수수료로 빠져나갔다. 10년 넘게 농협에 계란을 납품해 온 양계장주 A씨는 농협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방침에 대해 항의도 해봤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판촉비 등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안심축산 관계자는 “판촉비는 판매직원 월급으로 쓰이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매마진인 판매장려금을 없애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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