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조협」만들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기 위해 재야법조계와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온 법무부는 16일 재단법인 대한 법률구조협회를 만들기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배영호 법무부장관은 이날『빈곤 등으로 인해 스스로소송수행을 하기 어려운 자로서 인권옹호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형사 행정사건에 법률구조를 해주기 위해 재단법인 대한 법률 구조 협회를 만들기로 했으며 오는 m월에 젓 법률구조사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마련된 대한법률 구조협회의 설립 요강에 따르면 중앙에 9명으로 구성되는 법률구조 심사위원회를 두어 당사자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지방법원소재지에 설치되는 대한 법률구조협회지부에서 법률구조 키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위원중의 변호사가운데 수임변호사를 결정, 소송수행을 맡기도록 되어있다.
수임 변호사는 사건 의뢰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소송이 끝난 뒤 구조를 받은 당사자 또는 승소한 경우에 집행된 재산에서 소송비용을 분할 상환케 하거나 당사자의 자력 여하에 따라서 소송비용의 전부 모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법률 구조를 바라는 사람은 지방법원소재지에 설치된 대한 법률구조 협회지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조신청을 하고 지부장은 법률 구조위원에게 사건내용을 조사케 하고 이를 검사·만사·변호사로 구성된 6명의 지방 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 회부, 구조여부를 심의 결정하게된다.
지부에서 구조키로 결정된 사건은 중앙 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 보내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률구조 자금을 요청하게 된다.
지부의 법률구조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해 중앙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 구조협회의 운영기금은 독지가의 희사와 국고보조로 충당하며 법률구조심사위원은 검사·만사·변호사중에서 위촉되는 사람을 명예직으로 하되 일당과 거마비를 주도록 했다.
대한 법률구조협회를 운영할 이사 17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5명, 대한변협이 추천하는5명, 문교부장관이 추천하는2명으로 구성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