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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제와 국산화정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특혜관세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마라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화문제는 더욱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EEC 등 주요특혜관세 공여국들은 특혜관세제의 실시에 앞서 원산지 규정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요선진국들은 특혜대상국의 수출품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EEC 제국은 후진국이 원자재를 수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가공해서 BTN의 상품분류번호가 달라지면 후진국 상품으로 인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캐나다」·「뉴질랜드」 등 3개국은 부가가치기준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율이 일정률 이상에 이르는 상품에 한해서 후진국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공여국들의 후진국상품규정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결말지어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겠으나, 선진국들이 적어도 위장수출에 대한 특혜공여가능성을 배제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만은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즉 특혜관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특정 선진국이 특정 후진국을 통한 수출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막으려고 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상품원산지가 비록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특정 선진국의 원자재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특정선진국에 특혜관세를 적용해주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공율 내지 부가가치율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며, 때문에 후진국은 원자재사용비율 또는 부가가치율을 높여야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할 것이며 그런 뜻에서 우리는 수출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의 수출상품은 외화가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은 특혜관세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도별 외화가치율을 보면 67년 59·9%, 68년 56·3%, 69년 53·3%, 70년 51·5%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만일 농수산물·광물 등의 수출을 제외한 제조상품만의 외화가치율 내지 부가가치율만을 고려한다면 평균 30%에도 미달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낮은 부가가치율을 가지고 특혜관세를 공여 받을 수 있겠는지 문제라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의 주축 수출상품이라 할 가발·합판·섬류제품 등의 수출외화가치율은 보잘것없는 낮은 비율이라 하겠는데 개별품목별로 부가가치율을 「체크」하게 될 특혜관세를 장기간 아무 일 없이 공여 받을 수 있겠는지 당국은 충분히 매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혜관세제도의 시행에 따라 우리도 국산화비율을 더욱 높여가야 하겠는데 국산화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제품가격이 높아지는 모순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도 문제라 할 컷이다.
가령 자동차의 경우 국산화비율을 높이면 판매가격을 30%이상이나 올려야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생산자가격이 국산화에 따라서 그렇게 오른다면 특혜관세를 공여받아도 가격 면에서 수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국산화의 추진 못지 않게 가격안정정책이 중요성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부대비용의 배제와 이익금의 부동산투자에로의 유용 등을 철저히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 기업의 확대재생산을 확보케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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