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외국이라도 내국인끼리의 계약이면 한국 근로법 우선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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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법서 판시>
내국인끼리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외국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지금까지는 내국인끼리의 근로 계약이라도 사업장이 외국인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관계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월남에서 노무에 종사한 피고용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어도 원고들의 주장이 기각됐었다.
서울 민사지법합의5부(재판장 하정세부장 판사)는 18일 김영기(전주시 덕진공1가294)강순탁씨(인천시 금곡동88)등 2명이 한진 상사(대표 조중통)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한진 상사는 원고들에게 1백여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대한 민국 국민끼리의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므로 내국법인인 한진 상사와 원고들 사이에 맺어진 근로 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법규가 적용돼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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