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판매업소 재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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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5일 제조 가공된 식품의 판매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 시내 모든 식품판매업소를「우량식품판매업소」·또는「허가식품판매업소」등으로 구분, 지정토록 했다.
이같은 조처는 모든 식품판매소를 재 허가하는 형식으로 우량업소와 허가업소로 구분함으로써 불량·부정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조에서 소비자 손에 넘어갈 때까지 판매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취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시내 모든 식품판매업소를 3월말까지 일제 조사, 위생상태를 점검한 후 냉장시설과 식품별 전용진열장 시설을 갖추었고 판매원의 건강진단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위생상태가 양호한 판매소는 우량식품 판매소로 지정하고 그밖에 판매소는 허가식품판매소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시는 모든 식품판매업소는 업주이름으로『무허가 식품, 가짜식품, 유해식품, 부패 변질한 식품, 표시사항 위반식품, 불완전하게 포장 된 식품, 보관상태가 불량한 식품 등은 팔지 않는다』라는 식품업소 준수사항을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써 붙이게 했다.
시는 3월말까지 모든 식품판매업소 실태조사를 끝내고 업소를 구분, 4월20일부터는 준수사항과 우량 또는 허가식품판매점 표찰을 붙이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와 아울러 시는 식품판매소에서 불량품이나 무허가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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