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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심의 중간 보고(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이번 세제 개혁에서 경부는 『국민의 담세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솔직이 받아들여 이를 반영키로 방침을 굳히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수긍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금 부담이 줄면 과연 납세자의 주장처럼 민간 주도적으로 저축이 촉진되고 생산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의 고민은 이 두가지 의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로 요약된다.
즉 세율을 전반적으로 내려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데는 모두 이의가 없지만 어느선까지 내려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면 의견은 천태만상으로 갈라지고 만다.
뿐만 아니라 무작정 세부담만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 3차5개년 계획의 재원은 물론 인하에 따른 세수 결함분의 보전책도 아울러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내국세·관세·지방세와 전매익금 등 전체 조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장하는 일도 다음 단계의 난제로 남겨져 있는 셈이다.
○…갑종 근로 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모두가 같은 납세자라는 점 등으로 해서 다른 어떤 세목보다 토의에 열을 띠었다. 가장 먼저 제시된 문젯점은 갑근세율이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월급 25만원에 대한 갑근세의 실효세율은 29%인데 비해 종합소득세 세율은 29%로서 오히려 4포인트가 낮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플레와 소득 증가로 인한 소득 계급의 전반적 상승 추세 때문에 5만원 전후의 봉급이 상당히 일반화 해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누진율이 급격히 높은 점도 지적이 됐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세율과 링크 되는 선에서 세율을 하향 조정키로 의견을 일치시키는데 까지는 아주 용이하게 진행이 됐다..그러나 세율 인하폭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나와 있으며 현재로는 세율인하와 함께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도입시키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70년도중 사업소득세 납세 연인원 56만6천명가운데 6개월간의 소득이 1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30만명에 달했다.
이렇듯 저소득층이 많은 사업소득세의 세율은 마땅히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태반이 됐고 또한 기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급(소득 6만원 이하)을 인상하고 공제 액수도 확대키로 의견이 일치됐다.
세율 인하 폭은 갑근세처럼 종합 소득세의 세율과 연결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세목이 법인세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대로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으로 구분, 차등 세율을 적용하며 ②배당 세율을 인하하자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간추려졌다.
세율은 현행 공개법인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밑에 비공개법인과 공개법인의 세율 차를 더 확대하자는 안과 오히려 축소시키자는 안이 팽팽히 맞서있다.
이밖에 법인의 재투자 재원 저축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상 배당 소득세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투자 적립금 및 외채 상환 적립금 등은 공제키로 조정이 됐다.
당초에 지상 배당세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으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합법적인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부딪쳐 이같이 조정된 것이다.
○…세수 증대 문제가 제기되면 의견제시가 크게 줄어든다. 새 세목으로 양도세를 신설하자는 안이 제기됐으나 빚을 보지 못했으며 새 세목은 일체 신설하지 않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증세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증세 대책은 가장 진통을 겪고 있는 작업의 하나다.
한가지 여론에 힘입은 것이 기업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
양건 예금과 위장 사채 등에 의한 기업의 위장 사채 등에 의한 기업의 사실상의 탈세 행위를 없애자는 것이다.
특히 기업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논쟁은 금융기관에만 특혜를 주는 세제 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론까지 대두케 했는데 당초에 제기됐던『예금이자 소득 전반에 걸친 과세』계획만은「저축」을 고려하여 뒷전으로 미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이른바 금리 생활자에 대한 중과 무드에 힘입어 사채이자 소득에도 세금을 더 부과키로 양해되어 병종배당이자 소득세의 세율을 크게 올리기로 합의했다.
병배세 문제는 지난 67년의 세제 개혁 때에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 당초의 정부안은 세율을 30%로 하자는 것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로 인하된 바 있다.
이밖에 증세 수단으로 활발히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것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연간소득「5백만원 이상」에서 3백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가는 안과 물품세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물품세에 있어서는 현행과 반대로 비과세 품목을 세법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나와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증세 방안은 국민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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