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피해, 의사 상당수 몰라서 당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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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이 진행하고 있는 '2013 현지조사 시도설명회'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를 막고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지난달부터 제주, 부산, 전남, 인천, 서울 등 5개 시도를 순회하며 ‘현지조사 시도설명회’를 진행해왔다. 현지 조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 피해·불만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회원들은 “근본적으로 의료인을 범죄자인 양 취급하는 현지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현지조사 피검자인 의사의 권리장전 마련과 현지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상호신뢰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며, 아울러 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현지조사가 진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당청구의 상당수는 고의적이라기보다 급여기준 등을 잘 몰라 발생한다는 것. 이 때문에 급여기준이나 심사지침을 제개정 할 때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의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과 조사자의 상호 신뢰속에서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설명회에서 건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급여기준 홍보와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모든 의사들이 현지조사를 겪지 않기를 소망한다”면서 “현지조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몰라서 당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의사들의 설명회 참석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설명회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최대한 모두 방문하고자 한다”며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서는 설명회 동영상을 의협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1월 5일(화) 경기, 16일(토) 경남·울산 지역에서 현지조사 시도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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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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