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의 정치 활동|개인 자격으론 무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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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는 노동 조합원의 정치 활동에 대해 『조합 자체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정치 활동에 참여 할 수 없으나 그 조합원은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10일 하오 전체 회의에서 지난 3일 한국 노총 영등포 지구협의회의장 서예근씨가 낸 질의에 이같이 해석했다.
선관위는 63년 재향 군인회 회원에 대해 같은 해석을 내린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영등포 지구 노동자 정치 활동위 이춘선 회장의 질의에 대해 친목회나 상조회 같은 임의 단체가 선거에 관한 계도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가 해석 내린 것은 다음과 같다.
▲신문 부송 띠에 후보자 될 사람의 사진을 넣은 것은 위법이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향민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시상 의뢰를 받고 우등생에게 의례적인 시상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를 목적으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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