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융자 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어민에 대한 중장기성 농어업 자금의 융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보현 농림부 장관은 9일 지금까지 농어업 자금 융자 제도가 까다롭고 구비 서류도 복잡한데다 사실상 자금이 불공평하게 편중 방출됐다고 지적, 이번에 융자 서류 및 심사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농민에 대한 선용 조사를 실시, 융자 서류를 확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기간이 만료되는 외상 비료대에 대한 연체 금리를 현행 연 36·5%에서 24%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농협의 이자 손실금 약 4억원은 보상 또는 결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한 농업 자금 융자 제도 개선과 함께 올해의 중장기성 자금 규모를 작년보다 25%가 늘어난 7백20억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러한 농업 자금 융자 개선 방안을 어업 자금에도 준용토록 수협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는데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융자 서류 간소화=현행 융자 신청 서류 17종 (법인은 26종)을 7종 (법인은 11종)으로 축소.
▲심사 기간=종전의 40일 내지 50일을 25일로 단축. 이를 위해 지금까지 농협 도지부의 융자 심사제를 폐지, 군 조합에서 직접 중앙회에 승인 신청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