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업체에 싼 금리혜택|한은 재할 적격 회사제의 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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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밝힌 재할적격회사제 구상은 외국의「프라임·레이트」(우량거래선대부금리)제도, 특히 일본의 유형과 비슷한 것으로서 은행거래에 있어 신용이 있는 업체에 대해 중앙은행이 싼 금리로 재할해 주는 제도이다.
아직 실무자급에서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내용은 ①은행거래실적이 양호하고 ②재무구조가 견실하며 ③기업으로서의 장래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 한은이 이를 재할적격회사로 지정하고 일정한 한도 안에서 이들 업체의 어음을 우대금리로 재할해 줌으로써 시은으로 하여금 이른바 「프라임·레이트」(표준금리)에 의한 한도거래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재할정책의 일환으로서 한은은 이 제도를 통해 자금의 선별적 지원강화, 금융의 생산성제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자금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 현행 우량거래업체특별융자, 상업어음할인실적 등을 토대로 세부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원으로 하여금 은행거래업체의 재무구조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아울러 진행케 하여 상반기까지 실무적인 면에서 일단 제도내용을 매듭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래는 「프라임·레이트」제도가 중앙은행의 재할과 반드시 「링크」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상업은행(일반은행)이 오랜 거래를 통한 경험에서 신용이 두텁고 장래의 수익성이 기대되는 고객업체에 대해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로 어음할인이나 대부를 해주고 계절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일어날 경우에만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에서 재할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때 상업은행의 자금여유가 중앙은행차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만큼 많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차입을 꺼리는 전통적인 경향이 있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중앙은행차입의존이 매우 높아 대출재원의 상당부분을 일본은행재할과 차입에 기대고 있다. 전후부터 실시되어온 일본의 「프라임·레이트」제도도 이 같은 상황에서 전적으로 일본은행재할과 「링크」되어왔다.
우리 나라도 사정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적으로 한은재할에 의존하게 될 것인데 「타이트」하게 짜인 재정안정계획에 비추어 과연 그만한 여유가 생길지 의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자본비율이다. 유동비율이라 하는 대상업체선정기준이 충분히 객관성과 합리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만큼 우리 나라의 산업이 체계화해 있는지에 대한 회의와 또는 이제도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또다른 하나의 금융특혜로 변질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등의 몇가지 문젯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승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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