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제2군 전국구후보|그 배분과 선정추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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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야의 지역구 공천작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국구후보의 선정과 그 의석배분이 관심을 모으게 됐다. 전국구의석은 모두 51석. 지역선거구가 지난 67년 선거때의 1백31개에서 22개 늘어난 1백53개로 되어 그 3분의 l을 차지하는 전국구 의석이 44석에서 7석이나 불어난 것이다.
공화당은 전국구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위해 63년 선거때 혁명주체를, 67년에 창당요원을 많이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8대의원 선거에서는 직능대표적인 인물을 많이 공천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 40여명 공천>
전국구후보의 얼굴이 당의 이미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는 공화당은 현전국구의원 26명중 2, 3명을 빼고는 모두 새인물로 바꿀 계획이며 지난 선거때 29명의 후보자만을 내어 전국구의원의 결원을 다 승계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40명 가량을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구후보의 헌금을 선거자금원의 큰몫으로 삼아온 신민당은 67년때처럼 전국구 1석에 몇천만원이란 식의 정가는 붙이지 않겠지만 그 동안의 물가상승과 전국구 공천경쟁이 치열한점등으로 미루어 제3당이 진출되지않는 경우의 절대안전선 17번까지는 지난번보다 더많은 헌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유진산당수는 연초에 『전국구 공천을 돈으로 팔지는 않을 것이며 공천받는 사람은 상식적인 선의 성의만 당에 표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적인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종전처럼 일률적으로 돈이 매겨지지는 않을 것 같다.
여야가 마련한 전국구후보의 선정기준과 선거법상의 배분요건,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여야당의 득표경향등을 중심으로 8대의원 선거에서 전국구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살펴본다.

<배분요건>
국회의원 선거법은 지역구에서 5석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정유효표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구 의석을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당초에는 지역구 3석 유효표의 5%이상이 배분요건이었으나 지난 연말 여야의 선거법 협상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5석이상으로 강화할 것이다.

<제1·2당이 유리>
요건을 갖춘 정당에 한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다수당에 안전세력을 주기위해 선거법은 제1당이 5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도 전국구 의원의 반(26석)을 주도록 했으며 아울러 독점의 위험을 피하기위해 절대다수표를 얻는 경우일지라도 3분의 2(34석)를 초과해서 배분받지 못하게 했다. 배분요건을 갖춘 정당이 3개이상일때에는 제1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차지하고 남은 의석을 2, 3당이 또 득표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되 제2당이 최소한 잔여의석의 3분의 2를 배분받는다.
예를들어 제1, 2, 3당의 득표비율이 6대3대1이라면 여당에 31석, 제1야당에 15석, 제3당에 5석이 배분되고 득표가 5대3대2의 경우에는 26, 17, 8석으로 된다. 여야당만이 득표요건을 갖춘때에는 단순히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공천>
공화당은 63년에 혁명주체 10명, 창당 관계자 6명, 전직장관 3명, 교수 4명, 기타 각계인사 8명등 31명을 공천했으며 이번에는 군출신이 5명으로 줄어들고 당료가 11명으로 불었다.
여당이 역사를 더해감에 따라 많은 당료를 배출시키고 67년 선거때 이들을 다수 전국구에 진출시킨점으로 보아 이번 공천에서도 중앙당의 부장급이상 간부들이 적잖이 공천될 것 같다. 공화당의 공천은 거의 박정희당총재의 재량에 달려있는만큼 전국구 후보의 안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당료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발탁이 큰 줄기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①전직고관 ②지역구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중 일부 ③지역안배등이 고려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신민당은 재정능력이외에 당성과 경력등을 전국구 공천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 선거때 재일교포 김계화씨를 공천했다가 불온자금 사건이 났던 일과 개헌파동때 전국구 출신중 2명의 변절자가 나왔다는 사실들이 야당으로 하여금 후보의 당성과 신분을 중요시 하게했다.

<신민 공천권 양분>
지난번에 윤보선대통령후보와 유진산당수가 후보를 반반씩 추천했던 것처럼 신민당이 이번에도 유진산당수와 김대중후보간에 공천권을 나누어가질 공산이 크지만 선거대책본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본부장과 운영회의 의장단도 적은 몫이나마 참여할 것 같다.
신민당이 지난 67년에는 이재영 고흥문 정해영 김세영씨등 이른바 당내 재벌들의 전국구 공천으로 헌금수입이 순조로왔으나 이들이 대부분 지역구를 맡았고 김씨는 당을 떠난 상태에서 이번에는 헌금수입이 어떨지 주목된다.

<전망>
63년 선거에서 제1야당이었던 민정당이외에도 민주당과 자민당이 각각 지역구에서 8석, 5석을 당선시키고 득표율 13·6%와 8·1%로써 전국구 배분에 참여하여 민주당이 5석, 자민당이 3석을 얻었다. 이때에는 제1당인 공화당이 33·5%의 득표밖에 못얻었으나 선거법에 따라 전국구 의석의 반인 22석을 차지했고 민정당 역시 20·1%밖에 득표하지 못했으나 잔여의석의 3분의 2인 14석을 확보했었다.

<3당배분 기대난>
67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지역구 1백22석과 득표율 50·6%, 신민당이 지역구 28석과 득표율 32·7%로써 전국구 배분요건을 충족했을뿐 선거에 참여한 나머지 7개 정당은 물론 지역의석과 득표를 어느 것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대중당만이 지역구에서 1석(서민호씨가 고흥에서 당선)을 차지했을뿐 군소정당이 전멸한 상태였다. 따라서 전국구배분은 공화·신민당간의 득표 60·7대·39·3의 비율로 공화당이 27석, 신민당이 17석을 차지했었다.
63년에 제2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전국구배분에 참여했던것은 민주당 정권때의 집권세력이었던 정일형 박순천 유성권 한통숙(이상서울지역구) 홍익표 박영록 김대중 최영근씨등이 지역구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며 67년에 여당과 제1야당을 제외하고 지역구 진출이 안된 점을 미루어 볼때에 올해 선거에서 제3당이 전국구의 의석배분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67년때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양당의 득표비율을 6대 4 정도로 가정한다면 제1당의 안전선은 31번, 제2당은 20번이 된다. 배분율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특히 배분요건의 강화로 전국구 51석을 제1·제2 양당이 독점할 공산은 크다. <조남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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