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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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3개 '뉴타운' 시범지역 가운데 하나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안'을 심의,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정에 따르면 은평 뉴타운 대상지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59만3천㎡에 대해 향후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시일로부터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 목적을 제외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시는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처리된 사항은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이날 강서구 강서로와 은평구 증산로 등 10개 주요도로 주변지역을 4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
는 도시계획안도 가결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곳은 ▲강서구 내발산동 645-1∼화곡동 907-5간 강서로 3천290m ▲강서구 방화동 319-16∼공항동9-3간 광로3-19호 1천510m ▲은평구 증산동∼연신내역간 증산로.연서로 3천950m ▲은평구 녹번동∼구산사거리간 서오릉로 1천760m ▲동대문구 장안동 413-1∼성북구 장위동 308-44간 한천로 7천510m 등이다.

또 ▲동대문구 답십리동 498-1∼장안동 551-1간 사가정길 2천570m ▲동대문구 전농동 621-2∼중곡동3거리간 답십리길 3천400m ▲강남구 경부고속도로 진입광장 주변 500m ▲강남구 청담동 48∼대치동 988-14간 삼성로 3천7m ▲강남구 역삼동 838∼도곡동 540간 및 대치동 937∼대치동 63간 도곡동길 3천280m 등도 변경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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