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타결|공화 위원 교체·신민 개표 절차 양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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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13일 밤 중진 회담에서 협상 선거법 중 새로운 쟁점이었던 3개의 문제 조항을 타결함으로써 20일간 공전해온 국회는 15일부터 정상 활동을 하게됐다. 여-야는 14일 각각 당무회의 의원 총회 등 당 기구에서 중진 회담 합의를 양해한데 뒤이어 예결위와 내무·법사위에서 예산안과 선거법안 심사를 서둘러 16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두 안건 처리를 포함한 국회 일정은 총무 회담에서 다시 협의하게 되는데 공화당은 17일까지 예산안과 선거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끝내고 곧이어 중요 미결 안건을 통과시킨 뒤 22일께 정기 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9인 중진 회담은 13일 저녁 6시 반부터 11시 넘어 까지 문제 조항을 협의한 끝에 ①대통령선거법의 개표 절차를 국회의원 선거법과 같이 투표구 단위 개별 개표제로 바꾸며 ②선관위의 수시 교체는 투표일 이틀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③대통령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전 부분에 준하도록 하며 ④투표 시 주민 등록증 제시 의무는 당초 합의그대로 두기로 했다.
1년 2개월만에 매듭지어진 이 협상으로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의 개별 개표를 관철한 반면 신민당은 주민등록증 제시 의무와 선관위원 수시 교체를 고수하고 대통령 선거법 개정에서 빠졌던 몇 개 조항을 얻은 셈이다.
새로이 대통령 선거법에 들어가게 된 조항은 ①선거 사무원 수 증가 ②선거 운동 현수막 수배가 ③선거 운동용 자동차·선박·확 성장치 배가 ④연설회 고지를 위한 확 성장치 허용 ⑤연설회 장소에서의 기호표 배부 ⑥선거 운동 기간 중 기계 사용 금지 등이다.
공화당은 14일 상오 당무회의, 하오에 의원 총회를, 신민당은 상오에 정무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협상 결과를 보고 받았다.

<선거법 협상일지>
▲69년 10월25일=신민당, 국회 등원 5개 선행 조건 내세워 선거법 개정 협상 제의.
▲11월14일=김택수 공화당 총무·정해영 신민당 총무 첫 접촉.
▲11월21일=공화당 단독 국회, 신민당 무기한 등원 거부 방침으로 협상 결렬.
▲70년 1월15일=48개항의 선거 제도 개선 안을 신민당이 새로 제의.
▲1월31일=공화,「선 등원, 후 협 원칙」확인. 김택수 총무 사임.
▲5월2일=유진산 신민당 당수의 독자 등원 선언으로 협상은 원내로 넘겨짐.
▲6월1일=신민, 3개 선거 관계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안.
▲8월29일=박-유 회담으로 다시 협상 기운.
▲11월7일=김대중 후보의 예비군 폐지론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화당 협상 거부 통고.
▲11월19일=신민당의 예비군 제대 안이 있은 후 여-야 다시 접촉.
▲11월23일=9인 중진 회담에서 3개 선거 관계법 개정 원칙 합의.
▲11월30일=국회 내무위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위헌 론 제기로 예심 중단.
▲12월1일=공화, 당무회의와 의원 총회에서 개정법안을 재 수정키로 당론 결정.
▲12월11일=막후 절충을 토대로 중진 회담 재개.
▲12월13일=일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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