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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4700만원 아파트 소유한 은퇴 부부 한 푼도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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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따라 기초연금이 달라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부부 둘 다 받으면 20%씩 감액

 - 소득 하위 70%를 나누는 기준은.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다. 독특한 환산제도 때문에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른다. 근로소득은 45만원을 빼준다. 부동산은 1억800만원(대도시 기준), 금융자산은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한다. 금융자산이 없으면 부동산에서 20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여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5%가 연 소득이고 12로 나누면 월 소득이 된다. 올해 소득 하위 70%를 끊는 소득인정액은 83만원(배우자가 있으면 132만8000원)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 서울 도봉구 106㎡(시가표준액 4억4700만원) 아파트에 사는 은퇴한 부부다. 금융자산이나 소득이 없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4억47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을 뺀 금액(3억1900만원)의 5%는 1595만원, 12개월로 나누면 132만9200원이 소득인정액이 된다.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132만8000원)을 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대도시에서 소득이 없어도 4억4600만원 넘는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http://bop.mw.go.kr)에서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다.”

 - 부부는 어떻게 되나.

 “둘 다 받되 20%씩 깎는다. 부부가 나란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이 없을 경우 20만원이 아니라 16만원씩을 받는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적어진다는데.

 “2014년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10, 11년은 20만원을 받고 12년을 넘으면 1년에 약 1만원씩 줄어든다. 20년 이상 가입하면 최저액인 10만원을 받게 된다.”

 - 25년, 30년 가입한 경우라면.

 “20년 이상 가입자는 모두 10만원으로 같다.”

국민연금 유지가 탈퇴보단 나아

 -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뜻인가.

 “아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짧은 사람이나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누구라도 최소한 10만원을 받는다.”

 - 국민연금을 차별한다고 해서 탈퇴하려 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속이 좀 쓰리긴 하지만 계속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평균 1.8배 더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탈퇴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연금 5년 낸 주부는 10년 채우길

 - 40대 전업주부다.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하는데, 기초연금 때문에 망설여진다.

 “가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10년 부으면 국민연금으로 16만7000원에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10년이어서 최대치를 받는다. 두 연금을 합해 36만7000원을 받게 된다. 10년치 불입 보험료를 감안해도 수익률이 높다. 20년 가입하면 기초연금은 줄지만 국민연금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47만6000원을 받는다.”

 - 5년 정도 보험료를 낸 전업주부인데 어찌해야 하나.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도 16만원가량 받고 기초연금도 20만원을 받게 된다. 탈퇴해서는 안 된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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