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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의 선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청소년비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선도 책이 절실하게 요망되어 왔다.
치안 국은 지금까지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실시해오던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단속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을 반성하여 앞으로는 그 선도에 중점을 둔 「카운슬러」제도를 7l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한다. 치안국은 이 제도의 실현을 위해 이미 68년부터 전문가에 위촉하여 비행척도채점표를 만들어 이를 실험 중에 있으며, 명년 2월까지 이 채점표를 보관하여 3월부터서는 완전히 실시하기로 했다 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의 소년즉심제도를 고쳐 처벌보다는 가정이나 학교·사회에서의 선도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는 비행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현행법으로는 미성년자보호법·소년법 등이 있는바,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가 음주·흡연·흥행장·유흥접객업소·사행행위 장·유기장출입을 금지하고 숙박업소 해변 야외 막소 기타 유원지 등에서 풍기 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친권자에게는 이들 행위를 제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영업주 등도 이들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야하며 이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3월 이하의 징역이나 5천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범법행위는 늘어만 가고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들의 범법행위는 주로 극장출입·음주·흡연·불량교우·부녀희롱 등이 많으며 강도·폭행·강간까지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수시로 비행단속주문을 설정, 가정과 학교의 협조아래 일제검거를 서둘러 왔으나 이로써도 늘어나는 범법행위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경찰이 비행소년을 적발하면 검찰송청 즉심회부 훈방 등 3단계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죄질이 나쁘면 검찰청에 송청하고 경찰이 법원에 송치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 교정을 받게 했었다.
이러한 교정절차에 관해서는 소년법과 소년원 법에서 상세히 규정되고 있는바, 소년의 보호처분으로서 소년부판사는 비행소년을 ⓛ보호자의 감 호에 위탁하거나 ②소년보호단체·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거나 ③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④감화원 또는 ⑤소년원에 송치하거나 ⑥보호관찰에 붙이게 되어있다. 또 소년원에 송치된 자는 교정처분을 받게 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소년감별소를 설치하여 불량비행소년의 과학적인 선도를 행하고 있다. 이들 감별소에는 뇌파측정기·정신전류발사측정기·적성지능검사기 등 기구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치안국에서 구상한 것은 입건 이전에 훈방이나 즉심회부를 할때에 성격 및 심리검사를 하여 일부는 직접 가정에 보호를 위탁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청소년의 보호와 비행방지를 위해서는 「카운슬러」제도의 활용이 크게 요망되는 바이며, 소년부판사들도 소년원 송치 이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각국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을 막기 위하여 범사회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운동이 저조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청소년 자 서를 발표하게 법정하고, 청소년 대책을 종합심의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였으면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근로자의 권익이 옹호되지 못하고 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설이 부족하기에, 청소년의 비행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청소년선도를 위한 일대 캠페인을 전개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치안 국의 청소년대책에 대한 방향전환을 환영하면서 청소년보호에 대한 거국적인 노력이 전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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