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2%가 구호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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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4일 전국에 걸쳐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요구호대상자가 현재 모두 36만5천8백92가구에 1백38만5천5백32명으로 평균가구원수 3.7명에 총인구의 4.2%임을 밝혀내고 이때까지 이들에게 양곡·부식비만 1인당 연3천5백91원을 지급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비·광열비·일용품비등을 포함 1만3천7백10원을 지급, 구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촌과 도시의 지역적 격차, 농어민의 빈곤사유, 요구호대상자의 자립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2월부터 6개월 동안 실시된 이 실태조사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우라 나라에 42만7천6백73명으로 지난해보다 0.8%(3천6백3명) 증가했으나 영세민은 모두95만7천8백59명으로 작년보다 44%(49만4천2백70명)가 감소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보사부는 이번 조사에서 영세민의 경우, 도시지역이 6만8천7백31가구 34만2천4백70명으로 전도시인구비율의 1.1%에 불과한데 비해 농어촌지역에는12만6천9백46가구 61만5전3백89명으로 농어촌인구의 2%를 차지,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태조사는 특히 각시·도별 영세민 분포가 전남이 4만3천7백32가구 21만5천3백26명으로 도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전북 2만1천8백66가구 11만2천4백39명으로 4.6%, 경남 2만3천1백16가구 11만8백95명으로 3.4%, 강원이 1만3천5백52가구 6만5천8백52명으로 3.6%, 부산시가 1만1천1백24가구 5만3천8백40명으로 3.2%, 충북이 9천3백71가구 4만6천9백15명 3.1%, 경기 1만8천2백17가구 8만5천5백54명 2.7%, 충남 1만3천4백99가구 6만8천2백73명 2.4%, 경북 2만4백99가구 9만7천2백94명 2.1%, 서울 1만8천7백46가구 4만4천1백89명 및 제주도 1천9백55가구 7천9백22명으로 각각 1.9%의 비율을 나타내 영세민의 분포가 경북·서울·제주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태조사는 우리 나라의 총인구증가율2%에 비해 생활보호대상자가 0.8%의 증가율로 사실상 1.2%가 감소한 현상이라고 보사부가 지적, 그 이유로 ①도시산업화에 따른 고용확대 ②연간 25억원을 정부가 투입한 자조근로사업의 성과 등으로 분석하고있으나 도시와 농촌 및 각 시·도별로 나타난·지역적 격차도 보이고있어 문젯점을 낳고 있다.
보사부는 이 실태조사에서 생활보호자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무능력자가 9만9백50가구 17만2천7백5명으로 총인구의 0.5%, 18세미만의 무의탁자가 9천9백82가구 2만9천6백8명으로 0.1%, 불구·질환으로 인한 무능력자 6만9천2백83가구 22만5천3백60명 0.7%로 나타나 정부가 생활을 보호해야할 대상이 모두 17만2백15가구 42만7천6백73명으로 총인구의 1.3%이며 영세민은 농지 3단보 이하의 농가가 18만8천7백가구 92만6천2백52명으로 2.8%, 월소득 4천3백원이하가 6천9백77가구 3만1천6백7명 0.09%로 영세민이 모두 l9만5천6백77가구 95만7천8백59명으로 총인구의 2.9%임을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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