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주임교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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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주임교사제를 신설, 교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승진의 길을 넓혀 주며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을 기할 방침이다. 18일 홍종철 문교부장관은 이와 같은 주임교사제는 이미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뒷밤침이 없어 처우 등에 실현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를 입법화, 교육법 시행령 제40조(학교의 조직)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임교사는 교감자격증을 가진 평교사나 1급 정교사자격을 가진 교사로 임명하되 교감승진에 우선권을 주고 직무에 따른 수당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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