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관지역 마련 서울시 건축조례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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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날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1종 미관지구는 도심부 주요거리에 위치한 지구, 2종 지구는 도심부에서 부도심·공항·고속교통 로 및 위성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변, 3종 지구는 주요관광도로 주변지역, 4종 지구는 우리 나라 고유의 건축미와 민족 정서감을 유지할 수 있는 지구로 서울시는 3종 지구까지 확정, 4종은 위치선정 작업 중에 있다.
미관 지구 내 건축물을 규제 내용은 1종지구내 건축물은 길이 18m, 폭9m이상에 5층 이상의 건물만 허가하며, 2종 지구 내에는 길이12m 폭6m이상에 3층 이상의 건물만을, 3종 지구 내에는 길이 12m, 폭6m이상에 2층 이상의 건물만을 허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 지역 안에는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장·창고·고물 및 철물취급점포·저탄장·교도소·정신병원·마약환자진료소·장의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밖에 ①전면 도로 면에 2층 이하의 부분에 배기 시설을 할 수 없고 ②조명은 주위환경에 맞도록 하고 ③광고물 및 전광판은 벽면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④세탁물 진열대· 철조망·장독대 등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못하게 되어있다.
서울시가 이 조례에 따라 확장시킨 각종 미관지구는 다음과 같다.
◇1종 집단미관지구 ▲남대문지구 (소공동∼남대문로∼을지로 입구 안 3만9천8백평)
◇1종 노선 미관지구 ▲중앙고 앞∼서울역 앞(2천m) ▲시청 앞∼의주로 네거리(8백50m) ▲남대문∼한은 앞∼을지로 입구∼화신앞(1천2백m) ▲세종로 광장∼화신 앞(4백7m) ▲적선동∼청와대∼중앙청 앞 광장(2천22백50m)
▲2종 노선 미관지구 ▲서울역 광장∼영등포 구청 앞∼김포가도 기점(8천7백m) ▲의주로2가 네거리서쪽∼제2 한강교 남쪽(5천28m) ▲한강 인도교 ∼동작동 국립묘지(2천6백m) ▲왕십리「로터리」∼광진교(7천5백m) ▲남대문∼남산 어린이 놀이터(3백70m) ▲제1한강교∼강변1로∼김포공항(1만5천6백m)
◇3종 노선 미관지구 ▲남산동 1가∼영남동 삼거리(4천2백m)
◇4종 노선 미관지구=추후결정
1종 지구=도심·주요 거리에 위치한 곳 길이18m 폭9m 5층 이상
2종 지구=부도심·공항 등 연결도로변 길이12m 폭6m 3층 이상
3종 지구=주요관광 도로주변일대 길이12m 폭6m 2층 이상
4종 지구=고유·민속정서 유지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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