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지서 허가권 매매 못 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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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다방 등 식품 접객업소 허가 억제와 허가권 매매 행위를 막기 위해 ①위생업소의 명의 변경과 동시의 장소이전을 금지하고 ②업태 겸용허가를 금지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내 중심지역에 대한 위생업소 허가가 억제되자 일부업자들은 기존 허가권을 매매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의 위생업소 허가 억제지침에 따르면 명의변경과 동시에 장소이전을 못하고 3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야 명의변경을 인정하며 다방과 술집, 식당과 술집 등으로 된 업태 겸용도 아울러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위생업소의 도심지 집중억제·유동인구 분산·보건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로·중구전역과 서대문 일부(서소문 동·정동·충정로 1가·교남동·홍제동·청천동) 지역에 한해 위생업소 신규허가를 행정 명령으로 억제해 왔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신규허가 억제책을 교묘히 피해 허가권을 매매해 왔는데 식당 및 병과 점은 10만원∼30만원, 다방·「바」등은 20만원∼50만원씩 주고 허가권을 사 장소를 옮기거나 확장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어 서울시는 명의변경까지도 규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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