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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억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공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는것읕 막기위해 비속이 큰 전국의 농호지40개군을 6개특정농지보전지대로 설정, 농업이의의 타목적을 위한 전용개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되 전용이 불가미한 경우에는 한지등급에 따라 전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건설부의 국사종사용발계획안에 의하면 농지보전지대로 지점필6개 특정농산지보전지대는 ①수도권남방②충남서해안③전북서해안④전남서해안⑤전남남해안⑥김해주변지역 40개 군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2년부터 이 지역 농지의 타목적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농지를 3등급으로 구분, 전용을 허가해줄 계획인데 농지등급지점 기준은▲l종지=생산성이 높고 십지개간전가 많이 투입된 지지▲2종지=가로이외의 가로가 방달되고 항연·도로등이 종합적으로 정비되어있는 지역안의 농지▲3종지=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농지및 시가지중심이나 공공시설부근의 농지로 돼있다.
준지보전지대에 포합된 지성은 다음과 같다.
▲1지역=화성·평택·용인·안성·여주 (5개군)
▲2지역=서산·당진·아산·연기·천안· 예산·홍성공주·청양·논산·부여·보령 (12개군)
▲3지역=서전· 재산· 옥하· 금제· 부안· 정읍· 고창(7개군)
▲4지역=연광· 장성· 담양· 합편· 광산· 나주· 운암(7개군)
▲5지역=해남· 강진· 장흥· 경성 (4개군)
▲6지역=김해· 창원· 함안· 창령· 밀양 (5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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