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 택시 회사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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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경은 29일「콘돌」「택시」 회사에서 운행중인「택시」를 쉬고 있는 것처럼 관할세무서에 허위선고, 1천5백여 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횡령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동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경리장부의 압수에 나섰다.
경찰은 이 회사 회장 허옥씨(46) 과 대포 허태련씨를 우선 업무상 횡령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68년1월부터 69년 말까지 자체 정비공장에서 동사소속「택시」번호 판과 같은 번호 판을 만들어 관할 한강 세무서에 제출하고 운휴 계를 내고 그대로 운행, 35대 분에 대한 통행세 1천5백여 만원을 각 차주들로부터 거두어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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