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0명의 국회의원은 전문의들의 전문과목 표방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 발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일제히 반발을 표시하고있는 반면, 비 전문의들은 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회의 양분 위기설마저 돌고 있다 한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의료법 제36조 전문과목의 표방을 전문의의 자격으로 바꾸고 ②37조의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확대하여 전문의의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케 하려는 것 등이라 한다.
알다시피 전문의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18년간에 걸쳐 3천 5백 11명이 이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전문의는 의학사의 학위를 가지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인턴」·「레지던트」등 5년간의 수습과정을 마친 뒤 다시 보사부 장관 관장하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하여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서는 일반의사의 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상당기간 전문분야에 대한 더 한층의 연수를 쌓은 다음에도 또 소정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기에 전문분야에 관한 한, 보다 신뢰할만한 의사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전문의 제도를 둔 본래의 취지는 환자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에게 진단과 치료를 맡게 하여 국민보건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요, 이러한 취지가 정당한 것인 이상, 별 다른 이유 없이 이 제도를 다시 고쳐 전문과목의 표방을 금지케 하려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지 의료정책상의 후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비 전문의들 중에도 일제 시에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다년간 연구와 진료에 종사함으로써 모든 점에서 갓 면허증을 받은 전문의보다도 훨씬 식견이 높은 사람이 있고, 의대교수들 중에도 전문의가 아닌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반드시 전문의만이 더 좋은 의사요, 비 전문의는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할 것이다. 원칙으로 말하더라도 전문의나 비 전문의는 다같이 꾸준한 연구와 오랜 의료의 경험을 통해 명성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요 전문과목의 표방여부에 너무 신경질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보사부는 65년 3월에도 의료법 제36조및 제37조를 개정하여 전문의에게는 전문과목을 표방하게 하고 비 전문의에는 진료과목을 표방하게 하여 사실상 비 전문의들에게도 전문과목 표방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전문의와 일부시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한의학협회가 비 전문의에게 도 진료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륵 건의하여 보사부가 이를 허용하였던 것인데 이제 정국의 미묘한 시기를 택해 국회의원이 주동하여 다시 그에서 진일보, 아예 전문의 제도를 사장시킬 법개정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 진의를 의심받기 쉬운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의학협회 산하의 의사 수는 1만 2천 2백 40명인데, 이중 전문의 아닌 사람이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비 전문의를 대변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공익단체이건 수의 다과만으로써 그 단체의 공익성에 어긋난 결의를 한다거나, 특히 이번과 같이 애써 마련한 전문의사 제도에 따른 전문과목의 표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적어도 공익단체로서의 정도가 아닐 것이며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은 그렇잖아도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인턴」「레지던트」과정을 밟고있는 의사들의 봉급이 적어서 전문의가 되기를 꺼리고있는 터에 전문의에게 전공과목의 표방마저 금지하고 전문의와 비 전문의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경우 누가 애써 어려운 수습과정을 밟게 될 것인가. 이에 따라 각 대학병원 등은 수습의를 구할 수 없게되어 대학병원들이 문을 닫게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나 있는지 의문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특히 일부에서 선심입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별다른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이번과 같은 법개정시도는 삼가 주었으면 한다. 보사위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현찰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