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추월 등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경은 20일부터 31일까지를 가을철 교통안전기간으로 정하고 군경합동 단속반을 펴 횡포운전사를 단속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특별히 단속대상을 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과속 추월 등 경쟁운행 ▲중앙선 침범 등 차선위반행위 ▲신호 및 회전위반 ▲건널목에서의 우선 멈춤 불이행 ▲정비불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행 ▲장기정차 및 주 정차 위반 ▲관광버스 및 시외버스의 정원초과행위 ▲통금위반차량.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