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0일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 개정법안은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세무서 등이 수사상 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 등에 관한 비밀정보제공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때 사법경찰직무를 행하는 자가 특정인의 거래상황을 인정하는 특정거래 점포에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20일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 개정법안은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세무서 등이 수사상 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 등에 관한 비밀정보제공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때 사법경찰직무를 행하는 자가 특정인의 거래상황을 인정하는 특정거래 점포에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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