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서중 참사 위자료 학생모금으로 메워|성금이 배상금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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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모산 건널목의 경서중학생 참사사고는 문교부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유족들의 상심과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희생학생 1인당 2백만원의 배상금을 사고업자와 함께 부담하겠다고 응급 방안을 제시, 일단 장례식이 치러지긴 했으나 이 응급수습방안은 앞으로 문교당국의 지시대로 50원씩 제대로 내지 않고 유족들에게 약속대로 만족할만한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문교당국·장례대책위와 유족들 사이에는 새로운 말썽의 불씨가 일것으로 보인다.
문교당국의 장례위 인사들은 사고업자인 연흥관광측이 배상금으로 희생학생 1명당 60만원밖에 안 되는 2천7백만원만 내어놓겠다고 밝혀 유족들이 1명당 2백만원을 요구한 액수에 큰 차이를 보이자 지난 15일 업자측의 배상금과 중·고교생 1인당 50원씩을 거두어 충당키로 결정 이미 각급 학교에 전통으로 지시했었다.
이 지시는 사립 중·고교 교장단 연합회와 공립 중·고교 교장단의 명의로 지난 15일자로 발부, 『학생 1인당 50원씩 한사람도 빠짐없이 거두어 사립교는 17일 상오까지 사학회관 205호실에, 공립교는 교장단 학교인 경동학교에 내라』는 다분히 강제성을 띤 것이었다.
학부형들은 이 같은 지시를 듣고 『학생들이 성심껏 내는 조위금이 배상금으로 들어가며 목표액을 정한 조위금이 어디 있느냐』며 『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한편 갹출책임을 진 일부 학교장들도 『학생들의 성금이 배상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의 희생학생들을 위한 위령비 건립 등별도 사업을 벌이겠다』(Y교장의 말)고 주장, 연흥관광이 끝내 2천7백50만원만 낼 경우, 유족들의 요구에 만족할 만한 해결을 볼 수 없는 입장에 놓였다.
사고 하루후인 지난 15일 낮12시30분 유족들이 경서중 1년 3반 교실에 모여 ①사망자의 신원을 식별할 것 ②장지는 사유지로 할 것 ③문교·교통당국과 사고회사는 응분의 위자료를 낼 것 등 9개 항목의 수습책을 결의, 홍순철 문교부 장학실장과 오경인 서울시교육감 및 연흥관광측에 통보하자 처음 홍실장 등은 연흥관광에서 2천7백50만원, 경남관광에서 2백50만원, 문교부 1천만원, 문교부에 들어올 조위금1천만원 등을 합쳐 희생학생 1명당 1백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유족들은 1인당 2백만원을 요구,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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