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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수준에로의 발돋움|서울대 종합화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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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대학 때 기획위원회 산하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가 12일 발표한 「서울대 종합화안」의 1차 시안은 현재의 연합대적성격을 탈피, 실질적인 종합대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 학제의 개혁을 서도하고 있다.
이 시안의 특색은 ①교육기구를 학문적 체계에 따른 이원조직으로 개편한다. ②교수를 전공에 따라 통합한다. ③대학부수준에서는 학과의 세분화를 지양하고 각 대학간에 중복되는 학과는 통합한다. ④학과별 모집원칙을 인문·사회·자연과학의 학문계열별로 모집한다. ⑤교육과정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강좌의 중복을 피한다. ⑥엄격한 학과정원제를 지양, 정원에 융통성을 주고 전학, 전과의 기회를 확대한다. ⑦기숙사를 생활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의 교내 거주를 권장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이 시안수립예서 미래의 서울대상으로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①지식의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상명령으로 한다. 학문을 어떤 목적의 단순한 수단이 아닌 존귀한 인간활동으로 믿고 대학의 기본목표로 고수한다. ②자유로운 조국의 발전과 시민의 교육에 대하여 전위적 책임을 진다. ③자율적 지식인을 배출함으로써·학문적 전통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한국사회의 모든 활동분야의 지도적 인물을 길러낸다. ④대학의 지상임무인 학문활동은 용관성과 자율성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를 감안한 교육관리원칙만이 세계적 학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열쇠다. ⑤교육기구·교육과정의 조직편성과 교육내용의 우선순위는 행정적·사회적 필요를 고려하면서도 학문적전통과 원칙에 따라야한다.
이런 5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지 기본방침을 보면 ①현재의 행정적 단위인 모든 단대와 특수대학원을 기본과학과 전문영역으로 대별한다. ②모든 교수는 각자의 전공에 따라서 학문계열별로 새로이 편성될 학부나 대학의 일원이 된다. ③모든 신입생은 기본과학 계열별로 모집하여 3학년에 진학할 때 전공을 선택한다.
1학년부터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학은 예외로 한다. ④모든 교육내용과 운영의 결정은 학과에서, 학술연구 활동에 관한 정책결정은 학부 및 대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대학본부가 담당한다. ⑤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서울대 학무회의를 둔다 이는 범국민적인 기관으로 서울대의 행정 및 예산을 관할케 한다. ⑥연구를 위한 학자적 의무와 교육을 맡은 교수의 권한에 관한 모든 결정에 교수가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⑦학생자치활동은 대학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권장한다. ⑧도서관·연구소·실험실을 중심으로 대학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⑨충실하고 우수한 연구활동은 적절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10개년 계획을 계기로 장기적인, 연구자금을 보상할 수 있는 「서울대학술재단」의 성립이 시급하다. ⑩학문진흥과 사회발전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대학원을 수적·질적으로 확대 강화한다. ⑪학구와 생활을 같이하기 위해 교내 거주학생을 위한 학사제도를 실현한다. ⑫종합적·영구적 학문사회가 되기 위해 교수 촌을 「캠퍼스」옆에 건설한다. ⑬서울대의 교육분야는 국내 타 대학과 상호보완관계를 고려한다

<교육기구>
기본과학별 조직과 전문 영역별 조직을 병행하여 이원구조를 갖게 하고 교수는 동일 학문 계는 동일학파에 통합한다. 대학원은 기본과학별 및 전문대학별로 대학부교육과 대학원 교육을 함께 다룬다. 대학부에서는 학문의 세분화를 피하고 세분된 특수훈련과 교육은 대학원에서 맡는다.
대학부의 기본 과학별 교육과 전문영역별교육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며 시작 학년도 1학년 또는3학년으로 한다.
3개 학부, 13개 전문대학, 1개 직할학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교육 연합과 시발학년)
▲학부=①인문 과학부 ②자연과학부 ③사회 과학부
▲전문대학=①경영대(4년·3년) ②공과대(4년·3년) ③농과대(4년·3년) ④법과대(5년·3년) ⑤미술대(4년·1년)⑥사범대(4년·3년) ⑦보건 사회대(대학원학생) ⑧의과대, (6년·3년) ⑨약대(4년·3년) ⑩음대(4년·1년) ⑪행정대(대학원과정) ⑫「매스컴」대(대학원 과정) ⑬환경대(대학원과정)
▲직할과=가정학과(4년·1년)

<교수>교원은 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의 4단계로 구분하며, 강사는 계약제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재임명 될 수 있다.
조교수는 강사의 임기를 마친자로 하고 서울대 이외의 대학에서 강사를 마친자에 한해 2년간의 계약제로 하고 끝난 뒤 전임교수로 재임명될 수 있다.<권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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