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이하 구비서류는 6종|오늘 실시 건축행정쇄신방안을 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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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나 건축허가의 민원사무는 시민의 민원사무 중 가장 불편하며 담당직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있다. 민원신청자 자신도 건축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건축민원담당자는 시민이 법을 어기기를 기다렸다가 적당 주의로 양성화하는 등 골탕먹는 시민은 한둘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부패요인과 불편을 덜기 위해 「건축행정쇄신방안」을 마련, 10월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우선 민원구비서류가 18종이나 되던 것을 15평 이하의 서민주택건축허가에 한해 6종으로 구비서류를 줄였다. 18종의 구비서류는 ①신청서 ②배치도 ③각종평면도 ④오물 및 정화조 ⑤구조도입면모 ⑥안내도 ⑦구조도 단면도 ⑧기초복도 ⑨지붕 틀 복도 ⑩각종바닥복도 ⑪구조상세도 ⑫구조계산서 ⑬소방시설 설계도 ⑭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⑮시세 및 국세필증 ?대지소유권증빙서류 ?건축대지증명 ?수세식변소설치신고이던 것을 12종을 폐지 ①신청서 ②건축 및 대지증명 ③소유권관계서류 ④안내도 ⑤배치도 ⑥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등 6종만으로 일단 건축허가를 해주고 준공검사 때 시세 및 국세필증을 보완하면 되도록 했다. 그러나 6종의 구비서류 간소화는 15평 이하의 서민주택건축에만 해당하며 그이상의 건축허가에는 종전대로 18종의 구비서류가 따라야된다. 서울시는 또한 건축과에 건축민원실을 특별기구로 설치, 제 1창구에서는 일반건축허가 취급, 제2창구에서는 특수건축허가 취급 및 제 증명 발급과 교부, 제3창구에서는 ①허가의 가부상담 ②구조 및 설계 등 기술상담 ③비용 위치 등의 상담 ④건축법규상담 ⑤기타의문 및 요망사항처리 등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에 응하기로 했다.
제도 면에 있어서도 건축을 할 경우 수세식 변소 정화조신고를 청소 과에 별도로 신청, 허가 맡던 것을 건축과에서 파견 근무를 시켜 일괄 처리토록 했으며 도로 점용 허가로 건축허가 신고와 같이 처리되던 것을 분리, 건축허가와 단독신청 때는 5일, 점용 허가 동시 신청 때는 20일 안에 처리되도록 허가기일을 규정지었다.
이번 마련된 쇄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에 있어 용도지역의 재조정과 공지면 적삭감의 재조정이다.
현행건축법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대지의 건평을 법으로 규정짓고있어 건축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법에 묶이게 되는 수도 많았다.
서울시는 본래의 용도와 현실상 용도의 상이 지구를 실제와 부합되도록 재조정하기로 했다. 즉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도시발달에 따라 실제로는 상가가 되어있을 경우 상업지역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공지면적의 삭제 제 조정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며 중요하다.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주택을 건축할 때 대지면적에서 30평방m를 빼고 그 나머지 대지의 60%밖에 건축을 못하도록 현행건축법은 묶어 놓았다. 그러나 대지 값이 싸고 대지의 부족을 느끼는 서울에서 이 법규가 지켜지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서울시는 건축행정의 쇄신방안을 마련하면서 30평방m의 공제면적을 재조정, 주택일 경우 총 대지의 60%까지 건축을 허가키로 방침을 세우고 건설부에 건축법개정을 요청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안전도의 보장을 위해 11층 이상 건물에는 「헬리콥터」장을 설치할 것과 비상계단에는 야광도색을 하여 밤에도 눈에 띄게 하며 위험건물 진단 반을 상설기구로 설치, 월1회 정기진단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건축행정쇄신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될지는 이를 시행하는 건축허가담당자의 성실과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에 달려있다. <양태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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