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식품에 SF마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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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4일 부정식품을 뿌리뽑기 위한 장·단기방안을 마련,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방안은 ①포장된 식품에 대해서는 모두 제조연·월과 주원료 재료 등 표시사항을 명기하도록 하고 부패성이 있는 식품은 제조일자까지 표시 ②우량식품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SF(Superior Food) 표시품목으로 지정, 공포 ③주요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 제품생산을 보장토록 했다. 또 이 방안은 식육·두부·어패류 등 식품접촉 포장지류를 허가제로 하여 위생규격화하고 현행 식품제조업도 시설기준을 인상, 부실업소를 정비하며 시장에 유통되고있는 모든 주요식품에 대해서는 규격기준을 정해 규격미달품은 불량식품으로 규정 폐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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