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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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1일의 국무회의는 양곡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정부가 양곡 판매업자에게 양곡 판매 가격 게시를 명령할 때는 기간·지역·명령 내용 등을 7일전에 고시해야 하며 양곡 가공 공장시설의 양도, 임대 변경 등의 농림부장관 권한을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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