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 규제 아닌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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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대 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0일 원내발언 보도책임에 관한 정부견해를 문제삼았다.
여-야 의원들은 9일 본회의에서의 이호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이는 의사공개원칙과 언론자유에 위배되는 법의 위헌해석이며 실질적으로 의원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바이마르 헌법 제30조와 같은 규정이 우리 헌법에 없는 한 법무부의 해석은 옮은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그러나 원내발언을 중계하는 생방송의 경우 무슨 발언이 나올지 사전에 모르고 한 것은 범 의가 없어 면책되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고,『법무부의 해석은 일개, 부처로서의 견해만을 밝힌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유권해석은 대법원만이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의사가 공개됐다해도 의원자신이 원외에서 이를 간행 또는 연설하는 경우나 다른 개인이 그 내용을 알고 인용하는 경우 그 내용이 위법일 때는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언론기관만이 그 제약을 안 받는다는 것은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를 활용하거나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었다.
정 총리는『법무부 해석의 타당성여부는 입법부의 의견도 참작하여 서로 검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로 사흘동안의 대 정부질문을 끝내고 여-야 총무의 합의에 따라 11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결의한다.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를 열어 결산과 일반안건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의·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한상 의원 질의=①이 법무장관은 9일 본회의에서 면책특권을 가진 의원의 원내발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인 의원의 원내발언자유는 절대적인 특권이 아닌가. ②이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이 같은 해석은 무슨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김봉환 의원 질의=ⓛ라디오·TV 등 보도기관이 의원의 원내발언을 녹음, 녹화하거나 생방송으로 국민일반에게 중계방송 했을 때 그 보도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인가. ②의원이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게재된 국회의 회의록이나 회의록내용 그대로 자기발언을 간행하거나 또는 발언내용을 요약한 간행물을 인쇄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했을 때 그 의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가. ③법무부의 해석과 달리 각국의 입법 예를 보면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 제30조, 서독위법 제42조 3항, 동독헌법 제62조는『회의 내용의 충실한 보도는 법률상의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했으며 대부분의 학설도 회의의 공개원칙에는 보도의 자유가 당연시되고 공개회의의 충실한 보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원의 원내발언의 면책특권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는 어떤가?
▲김수한 의원 질의=ⓛ법무부의 해석은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②국회의원의 속기록 배포나 언론기관의 보도에 있어 원내 발언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법원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⑧정일권 총리는 이 법무장관의 파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는 없는가.
▲신범식 문공장관 답변=①법무부 해석은 하나의 자문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창달을 위한 참고로 삼겠다.
②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안보나 명예훼손에 관한 발언이 그대로 보도되는 경우가 희소하기 때문에 도처에서 편집문제 등에 대해 질의가 들어와 문공부는 판단력을 가진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 법무장관 답변=속기록반포는 자유이지만 그 내용이 법에 저촉되면 면책특권은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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