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퍼갑' 네이버 규제안 입법 윤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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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갑(甲)’인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사진) 의원은 5일 거대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이하 여연)는 이날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포털 사업자의 뉴스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곳 이하 포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토록 했다. 다만 3곳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을 합산할 때 10% 미만인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 기존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분야(광고·정보검색·상거래·부동산·멀티미디어 콘텐트 등)를 공정거래법의 ‘일정한 거래 분야’로 묶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독과점 규제 대상이 동종 또는 유사 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업자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로 이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대형 포털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돼 독과점에 따른 부당행위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연 주최 토론회에는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과 박영국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의 뉴스 서비스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최 원내대표는 “(주요 포털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과도하게 남용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와 포털이 사실상 언론사로 기능을 하며 보도의 공정성과 편집권의 문제 등을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은 언론사와 공유하는 것이 공정과 상생의 원칙에 맞다. 뉴스 콘텐트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한국신문협회 임철수 전략기획부장)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영찬 네이버미디어센터장은 “뉴스 콘텐트 유료화 지원 등을 통해 좋은 기사를 만들어내는 매체들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권호·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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