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노사 잠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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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는 5일 울산공장에서 윤갑한 사장과 문용문 노조위원장,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차 교섭을 열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노조의 전면파업 없이 현대차 임단협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9만7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에 500만원 별도 지급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특별합의금 100% 지급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등이다.

 양측은 그러나 노조가 요구했던 노조 간부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정년 61세 연장 ▶해외 공장 증설 시 노조 동의 필수화 ▶대학 미취학 자녀 1000만원 지급 등의 노조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정체와 엔저 등 어려운 대외 환경을 함께 극복하자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며 “앞으로 좋은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13일 파업을 결의하고 20일부터 부분파업을 하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해 왔다. 회사 측은 그동안 1조225억원가량의 생산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9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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