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 세의 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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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동산 투기억제 세는『투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할 것을 목적(1조)으로 토지의 양도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6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토지 양도 차익은『전도당시의 시상표준액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등을 공제한 것』 (9조) 이며『이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10조).
그러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기한 안에 신고하면 면세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본 당국은『세율을 50%에서 80%로 인상』(안 9조1항)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면세 신청을 안 해도 자동면세가 되도록』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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