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언」 사실상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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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원내발언의 보도한계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해석은 언론자유를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있다.
이번 해석은 ①순수한 법률적 차원과 ②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정치인의 언행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정치적 입장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으로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2조)고 규정했고 국회법은 『원내발언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일반에게 배포하며 다만 비밀사항이나 의장이 취소케 한 발언은 실리지 못하도록』(1백 11조)하고있다.
면책조항은 의원의 원내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은 또 국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했고 국회법은 회의록의 수록한계를 명시했기 때문에 국회에 관한 언론기관의 보도한계는 그에 준해야할 것이다.
특히 국회법 제 1백 38조는 법에 위배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은 의장이 직권으로 제지 또는 취소케 할 수 있으며 이 취소발언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없도록 돼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발언은 그 보도가 스스로 제약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의 해석으로 제약을 가한다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
둘째, 의원의 원내 발언내용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다.
명백한 위법이나 반 국가적 발언은 비교적 판단이 용이 하지만 반공법, 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의원들의 발언이 매우「정치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그 법적 판단을 쉽게 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해석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언론의 위축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언론기관은 사실보도에서도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감안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해석은 법적 책임과 정치적·사회적 책임의 혼동에서 나왔거나 결과적으로 그런 사태를 빚어낼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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