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수가 문제 있다" 개원가 반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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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초음파검사 급여화가 결정된 가운데, 개원가는 초음파검사 수가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이하 대개협)는 30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이 논의한 행위분류와 임상분류애 대한 검토는 무시하고 초음파 수가를 결정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7일 열린 건정심에서 초음파검사 급여화가 의결됐다. 초음파 급여 수가는 관행수가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5만4560원(복부-간 초음파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개협은 “행위분류 전문가와 초음파 임상가들이 1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168개의 행위분류(안)을 마련,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43개 행위 급여목록을 간단, 복잡의 방식으로 단순하게 만들어버려 임상 현장에서 진료 왜곡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라는 정부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 기존 부위별 급여화 방식이 아닌, 질환별 급여화 방식으로 수가를 잘못 결정했다는 것이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초음파 수가 결정방식과 같은 논의 구조로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현장에서의 진료왜곡과 경영상의 문제점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초음파 수가 결정을 재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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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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