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건설 사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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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 수사과는 29일 하오 신흥 건설 산업 주식회사 대표 최현식씨 (50·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99)를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 5월23일부터 7월27일까지 상업 은행 본점과 상은 광화문 지점에 당좌 거래를 트고 3억7천3백40만원 (수표 2백66장) 상당의 부도 수표를 발행했다.
부도 피해자가 3백명을 넘는 신흥 건설은 서울대학교 부속 병원 신축과 호남고속도로 공사 등 모두 약 28억원의 공사 계약을 맡고 있는데 고속도로 공사용 중기 차관 자금 11억, 은행 적금 대부 9억, 사채 7억원 등 모두 약 27억원의 빚더미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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