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종합 개발 효율적 추진 위해 토지 제도 개혁 등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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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공공 이익의 확대를 전제로 국민의 재산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제의 전문화 등 일련의 새 법률 제정 및 현황 관계법들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며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새 토지 제도가 검토, 확정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토 건설 종합 계획 심의위에 보고된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집행 계획안에서 건설부는 현행 토지 제도가 ①지가 상승에 다른 가수요를 통해 산업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 투기에 집중되고 ②개발 사업이 지분을 자극, 지가 등귀가 다시 개발을 저해하며 ③공공 투자에 의한 지가 상승의 개발 계획이 공공 기관에 환원되지 않고 ④도시 및 임해 공업 지대의 토지 수요 증대로 수급 불균형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그 대책으로 ▲지가 공시 제 및 부동산 감정 평가제도 ▲공공 용지의 유보 제도 (토지 공단 창설) ▲토지의 용도에 따른 구분 개발제 ▲개발 분담금제 강화 및 공한지 세제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건설부 또한 국토 개발 정책으로서 민간 개발 사업단을 육성 ⓛ장기 거치·상환의 저리 대출과 보조금 및 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주며 ②지역적 배려에 입각한 조세 증감 제도를 택하고 ③조세 감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 ④농지 전용의 허가 기준을 설정, 농지를 보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발을 위해 ▲국토 건설 종합 계획법 ▲도시 개발 법 ▲지방 공업 개발 법 ▲농업 기본법 ▲도로법 등 64개 법률을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보강하는 방향에서 개정, 보완하되 개발 계획이 다양화함에 따라 법 규제 대상 영역을 넓히고 또한 지역 개발, 토지 이용, 공해, 도시 개발, 지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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