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삼에 물품세|내수 억제 위해 제조·판매 규제|재배도 허가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전매청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백삼의 내수를 억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백삼에 물품세를 부과하는 한편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백삼 경작을 허가제로 하는 등 제조·판매 과정에 걸쳐 강력한 규제를 가할 것을 검토 중이다.
29일 박정훈 전매청장은 현재 신고 경작제로는 계획 생산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허가제로 바꾸는 한편 세무 당국과 협의, 현재 비과세 품인 백삼에 물품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내수를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수출 확대 회의에서의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히고 백삼을 전매제로 하는 것은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이 많아 채택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청장에 의하면 현재 백삼의 품질 검사를 생산자 조합별로 하기 때문에 부실 검사가 많아 질량 미달, 등급 위조, 연근수 혼합 등의 불량품이 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 같은 불량품이 수출품에도 끼여들어 대외 신용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백삼 수출은 65년이 전체 생산량의 75%, 66년이 41%, 67년 39%, 68년 53%, 69년 59% 였고 올해는 41%가 예정되고 있으며 연평균 15%의 생산 증가 추세로 보아 75년에는 생산량이 84만2천 근에 달하고 내수 (38만8천근) 대 수출 (45만4천근) 은 현재 여건으로는 46대 54의 비율이 예상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