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 코너 법안에 유류 제한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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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28일UPI동양】미 하원 세입 위원회는 28일 닉슨 대통령이 지난 1959년이래 실시되어 온 유류 수입「코터」제를 바꾸지 말고 고수할 것을 찬 17표 대 반 7표로 정식 표결했다.
하원 세입위는 화류 및 직물 수입 「코터」제를 위한 법안을 기초 중인데 이 속에 유류 수입 「코터」제 항목을 포함하기로 이날 가결함으로써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급 특별 위원회가 수입 유류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코터」제 대신 관세 규제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 한데 따른 정책 변경을 예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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