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농가에 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영·호남 및 영동지방일대의 수해농가에 대해 4억원의 영농자금을 2년간 무이자로 융자할 방침이다.
23일 농림부당국자는 전국농작물피해가 2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하고 고등소채·축산·「비닐·하우스」건립 등 수해농가의 작물대체를 지원하기 위해 4억원의 금융자금(농협예수금)을 2년 거치후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하되 거치기간중 금리는 무이자로 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연9%의 저리를 적용할 계획이라 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수해농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오는 8월초부터 일제히 영농자금을 방출할 계획인데 이 농사자금의 무이자 공급에 따른 금리손실 9천6백만원은 전액 정부가 보상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