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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피의자 감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변호사회 (회장 양윤식) 는 22일 최근 53명의 피의자를 무더기로 구속, 말썽을 빚었던 서울 구로동 주택 단지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검찰이 피의자들을 구속 영장 없이 48시간 이상 불법 감금했고 변호사와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 검찰의 맹성을 촉구했다.
서울 변호사회가 김호섭·권재찬·장영복·김경석 변호사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 5일 동안의 조사에서 지적한 검찰의 인권 침해 행위로는 ①백원만 피의자는 지난 5일 하오 6시 서울지검에 끌려와 9일 하오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4일 동안 계속 불법 구속 상태에 있었으며 ②이 사건의 일부 피의자를 맡은 한모 변호사는 지난 18일 피의자에 대한 접견 신청을 담당 검찰관에게 제출했었으나 부당하게 거절당했고 ③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적부 청구를 11일과 13일에 걸쳐 법원에 제출했으나 담당 검찰관측이 관계 기록을 보내지 않아 21일 하오 5시까지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적부 심사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관련, 구속됐던 피의자 53명중 45명이 권리 포기, 또는 소취하 의사를 밝혀 21일 하오까지 모두 풀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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