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구과학관 무늬만 공개채용 신입 24명 중 20명 부정 합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지난 6월 실시된 국립대구과학관의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 24명 중 20명(83%)이 부정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합격자 20명은 공무원·공공기관 자녀 7명, 유관기관·외주업체 직원 5명, 대구시·미래창조과학부·특허청 등 공무원 5명, 과학관 인사담당자의 친구 1명, 지역 언론인의 부인 2명 등이다. <중앙일보 7월 11일자 14면 보도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청탁 등을 받고 직원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조청원(59) 전 대구과학관 관장과 인사담당자 김모(33)씨, 미래부 소속 대구과학관건립추진단장 윤모(5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사담당자인 김씨에게 “합격할 수 있게 힘 좀 써 달라”며 돈을 건네고 최종합격자가 된 정모(33)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관장 등은 채용공고가 나간 직후인 6월 초 지인들로부터 대구시·미래부 간부 공무원 등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받거나 전화 등으로 특정인을 합격시켜 줄 것을 청탁받았다. 특히 김씨는 응시한 친구 정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받은 뒤 조 전 관장 등에게 “돈을 받아 뒀다”고 보고했다. 김씨는 인사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탁자를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 전형과정을 조작했다. 당초 전형방식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나눠 심사위원(전형별 5명씩)들이 항목별 점수를 매겨 합산해 선발토록 했다. 하지만 면접시험 직전에 각각 심사위원이 합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심사위원장인 조 전 관장은 대구시 이모 사무관과 과학관 인사담당자 등 일부 심사위원을 자신이 직접 지명했다. 이어 점찍어 둔 대상자를 면접할 때 “좋군요”라며 바람을 잡았다. 나머지 심사위원에게 해당자를 뽑으라는 신호였다. 미래부는 최종합격자 중 공정하게 선발된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0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채용공고는 다음 달 초 낼 계획이다. 재단법인 대구과학관 대졸 직원 초임 연봉은 4000여만원이며 정년이 61세까지 보장돼 ‘신의 직장’이라 불린다.

대구=김윤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