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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의 정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주한민간외투단체련합회 (KAVA)는 종래 전국 5백5개 고아원의 경영을 돕기위해 보내오던 원조를 오는 72년부터 종결시키겠다고 통고해왔다하는데, 이에 따라 보사부는 앞으로의 고아원 수영방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중이라 한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국 고아원에 수용돼있는 약6만명의 고아들은 년간 약15억원의 전기 외국원조단체보조와 5억원의 정부보조를 통해 양육돼 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종태 우리나라 고아원경영의 실질적인 재원이었던 외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곧 고아들의 사회문제와도 직결될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고아원운영방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당연한 일로 짐작된다.
이와같은 상황하, 보사부로서는 부득이 오는 72년도부터의 고아원연로방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할 필요에 직면한 것이라 하겠지만,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합 것은 이들 의지할 곳없는 어린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처라할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사부는 72년도부터 모든 고아원을 운영하는 경비의 지출방법으로서 고아원운영재단측에서 50%를 자체부담케하고, 그 나머지등 정부가 보조할 것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내다보인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5백여 고아원 중에는 물론 경영모체가 건설한것도 더러 있겠지만, 그 대부분이 주로 외원이나 국가보조기 받아 운영돼 왔던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모든 고아원들이 당장 72년도부터 50%의 경비를 자체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때문에 보사부도 경영상태가 부민한 고아원을 대폭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전국 6만여명의 고아중에서 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52%는 이들을 모조리 연고자에게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전해지고있으나 여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것이 예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재산상태가 부제하여 50%의 경비부담능력이 전혀없는 고아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형자립의 방도를 강구하여 연차적으로 그들의 시설을 도리어 육성강화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견도 덮어놓고 정리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고아원의 사태에 눈을 감는 처사이며, 이것은 이를테면 고아양육을 포기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실사 연고음가 있는 고아라 할지라도 그 연고자가 친부모가 아닌 한, 억지로 이를 떠맡긴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으로 말한다면 고아비육은 국가에서 양임을 져야되는 것이다. 자제가나 사회업가들이 이들의 일부를 맡아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몇몇 복지가의 박애정신의 소치일 것이며, 이들의 자선행위가 있다고해서 국가의 세임이 소각되는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단순히 위정난만을 이유로 기존시고율적으로 정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들의 형태를 너무 가혹하게 짓밟는 것이 된 것이다.
물론 소수의 악덕고아원 경영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칭을 빙자한 악덕사회사채가의 추방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분간 자립이 어려운 고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육성으로 서서히 자립합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보다 선명한 일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보사부는 현재까지 년간 2천여우불이상의 원조를 도입해 온 선한외원단체를 대첩 정리할 방침을 세운 것까지는 좋으나, 이들 중의 일부가 세무등의 특혜를 악용한다고해서 그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선의의 건실한 외원단체까지 그 화를 입는 부작용을 몰고올 가능성 많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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