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T에 떠는 미국「빌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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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어느 회사에 볼일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그 회사에 드나들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특히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회사에선 말이다.
빈번한 폭발 사고나 강도 사건으로 인해 개인 회사들은 이제 스스로 갖가지 방위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방위 수단 중엔 ⓛ문이 자동적으로 잠기게된 장치 ②출입하는 사람을 모두 알아볼 수 있는 TV 장치 ③경비실의 강화 ④현관에서의 체크 강화 ⑤손님을 용건이 있는 사무실까지 안내해 데리고 들어갔다가 안내해 나오는 방법 등 갖가지 수단이 도합돼 있다.
예를 들어 뉴요크의 「J·C·페니」회사는 14층에 걸쳐있는 각 사무실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는 TV 장치를 해놓았으며 「던·앤드·브래드스트리트」사 같은데 선 모든 사원에게 현관에서 신분증 제시를 강요 (?) 하고 있을 정도다.
시카코에선 타이프라이터나 계산기 등이 자주·도난을 당하는데 도둑이 침입하는 시간은 대개 상오 8시부터 9시 사이.
이 시간엔 직원들이 막 출근해서 코피를 마시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수가 많기 때문에 도둑에겐 가장 일하기(?) 좋은 시간이라 한다.
이 때문에 어지간한 회사는 대개 TV를 설치하거나 경비 제도를 훨씬 강화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찰국은 폭탄에도 견디어낼 수 있는 특수 유리를 장치하느라고 10만 달러나 투입했다.
댈러스에 있는 「퍼스트·내셔널·뱅크」는 24시간 동안 1분의 틈도 없이 경비를 철저히 하는 은행으로 유명하다.
아틀랜타의 21층짜리 조지아 탑은 경비원이 어느 방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도 들을 수 있는 특수 장치를 해두었다.
워싱턴의 정부청사도 예외는 아니다. 법무성은 지난 3월에 있었던 폭발 사고 이후 모든 출입 객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한 직원의 강경한 항의로 다소 완화되었다. 그 직원은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무고한 직원이나 수많은 손님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한 것이다. 국무성은 옛날부터 자체 방위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모든 방문객은 손수 카드에 사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게 돼있다.
이는 혹 사고가 나면 범인의 필체라도 확보해 두려는 속셈에서이다.
아뭏든 각 기관이나 회사가 『손님』들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방법은 점점 더 개발될 것이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 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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