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수가·포괄수가 로봇수술 비급여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검사 수가가 관행수가의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5만4560원(복부-간 초음파 기준)으로 확정됐다. 초음파검사 급여화에는 건강보험 3317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27일 오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초음파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상정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초음파 급여화 수가와 관련 정부안(1안), 의협·병협 안(2안), 조정안(3안)이 상정됐다.

1안은 의사업무량을 22분으로 산정한 4만450원, 2안은 의사업무량을 65분으로 잡은 11만3780원, 3안은 의사업무량을 30분으로 가정한 5만4560원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초음파검사 보험적용 방침을 지난 6월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행위분류는 두경부(8개), 흉부(2개) 심장(9개), 복부·골반(9개), 근골격·연부(4개). 혈관(7개). 임산부(4개) 등 7개 분류 43개 행위로 확정됐다.

초음파 급여대상은 ▲등록 암환자 ▲뇌혈관질환자가 해당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30일 ▲심장질환자 해당 수술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30일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4대 중증질환관련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한정된다.

급여가 인정되는 횟수는 ▲등록암환자는 치료 전후 각 1회, 추적검사시 6개월마다 1회 ▲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 2회 ▲심장질환자 수술 전후 각 1회 포함해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 최대 3회 ▲희귀난치성질환자 1년에 2회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액 환자 본인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8~9월 초음파검사 수가 및 기준 고시를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병협은 초음파 급여수가 의결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우리는 끝까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검사시간에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정부가 의사업무량을 조정안에서 기준으로 삼은 30분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병협은 지난 영상수가 인하 때와는 달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포괄수가제에서 별도의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산부인과 자궁수술시 로봇수술에 대해서는 환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비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이후 로봇수술에 대한 수가가 산정되지 않아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신 자궁수술에 로봇수술 시행시 의료기관에 환자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별도로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기기사]

·[포커스] 가을 독감백신 병원마다 가격 다른 이유는? [2013/08/26] 
·메디포스트 줄기세포로 뇌·치매 치료 정복하나? [2013/08/26] 
·검찰,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 1명 실형 구형 [2013/08/27] 
·혁신형 제약기업협의회 활동 본격화 [2013/08/26] 
·디엔컴퍼니, 신제품 ‘퍼펙타 서브스킨 1cc’ 출시 [2013/08/26] 

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