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은 합헌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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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요크l일AP동화】이곳「브루클린」의 「존·둘링」연방 판사는 1일 월남전이 미 의회의 정식 선전 포고를 거치지 않고 수행되고 있지만 합헌적이라고 판시했다.
「돌링」판사는 의회가 월남전 수행에 필요한 병력과 전비를 조달해줌으로써 대통령의 조처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의 이유를 근거로 파월을 회피하기 위해 이곳 법정에 제기된 월남전 위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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